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81살 김 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화재 직후 김씨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 충분한 동의절차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양 눈썹이 불에 탄 흔적과 손등의 화상 흔적이 담긴 고배율 사진을 증거로 냈지만 변호인은 김씨의 동의나 신체감정에 필요한 서류 없이 촬용된 것이라며 위법성을 주장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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