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요양병원 방화 증거 '위법한 증거' 불채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8-19 03:54:49 수정 2014-08-19 03:54:49 조회수 2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81살 김 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화재 직후 김씨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 충분한 동의절차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양 눈썹이 불에 탄 흔적과 손등의 화상 흔적이 담긴 고배율 사진을 증거로 냈지만 변호인은 김씨의 동의나 신체감정에 필요한 서류 없이 촬용된 것이라며 위법성을 주장했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