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투자자문회사 나주시에 10억 반환하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8-19 03:55:31 수정 2014-08-19 03:55:31 조회수 2

나주 미래산단 조성과 관련해
나주시가 투자자문회사를 상대로 선 지급한
돈 가운데 남은 돈을 반납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나주시가 투자자문회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소송에서 회사가 나주시에
10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협정이 해지됐으니
회사가 금융 수수료 등 명목으로
선지급 받은 77억원 가운데
해지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을 나주시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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