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미래산단 조성과 관련해
나주시가 투자자문회사를 상대로 선 지급한
돈 가운데 남은 돈을 반납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나주시가 투자자문회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소송에서 회사가 나주시에
10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협정이 해지됐으니
회사가 금융 수수료 등 명목으로
선지급 받은 77억원 가운데
해지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을 나주시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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