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광 주민들이
와탄천 하천 수문 관리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광경찰서는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소속
39살 김 모씨 등 2명을 불러
영광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CCTV삭제 의혹과 비상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월요일 새벽 4시부터
CCTV가 정상 작동 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한편, 집중호우 당시 기상 특보에 맞는
비상 매뉴얼대로 근무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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