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은
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만
공익 침해 대상 법률에
교육 관련 법률이 포함되지 않아
학교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불이익을 당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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