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을 1년 앞두고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30살 안 모씨가 낸
법학전문대하구언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의 대학원 합격은
학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입학 전까지 학사학위 취득을 못한 만큼
합격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로스쿨에 합격했지만
대학 졸업자격 인정기준 중 컴퓨터 영역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아닌 수료로 드러나 지난 3월 입학이 취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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