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청해진해운 직원 고 모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조사를 받고 온 상사가
말을 맞추라는 지시를 부하직원들에게 했다며
세월호 직후 있은 자체 대책회의를 갖고
관련 서류를 치웠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한편 고씨는 세월호의 화물 적재한도와 평형수 등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모호한 답변으로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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