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여성가족부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를 한
22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과 소방관 등이 현장 출동해
사회적 비용이 소모됐고
많은 시민이 공포를 겪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쯤
여성부 건물과 광주의 한 교회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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