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과 향응을 받고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에 사용승인을 내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사전 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현금 1천 3백만원과
400만원어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광산구청 공무원 49살 진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공무원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시공업체 관계자와 거짓 사용승인조사서를 작성한
건축감리사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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