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엉뚱한 치료한 병원에 "배상하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8-26 03:52:04 수정 2014-08-26 03:52:04 조회수 5

(앵커)
두 살 아기가 바퀴벌레 약을 마셔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엉뚱하게도 독감 치료만 받다
사망했다면 어떠십니까.

법원이 병원 과실을 인정해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언니와 함께 놀고 있던
두 살 난 여자아기가 신발장 위에 있던
음료수를 마시다 뱉어냈습니다.

병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아닌 바퀴벌레 약.

아기는 곧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어머니 최 모 씨는 당직의사에게
아기가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살충제 성분을 알려줬습니다.

아기 상태가 위독해졌지만
의사는 계속 독감 검사와
이비인후과 진료만 했고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당직의사가
아기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부는 병원이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며
부모에게 8천 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1) 살충제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인
타액 분비 과다까지 나타났지만
병원이 엉뚱한 검사와 치료를 했고,
살충제 중독을 배제한 채 치료한 점,

(c.g2) 또 아기가 입원한 지
17시간이 지나도록 수액과 해열제만
투여하면서 치료를 놓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모 역시 아기가
독극물을 마시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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