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자신의 아내와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 만으로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새벽
장성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43살 이 모씨와 동업자 40살 윤 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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