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과 향응을 받고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에 사용승인을 내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사전 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현금 1천 3백만원과
400여만원어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모 구청 건축과 6급 공무원 49살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같은 과
공무원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시공업체 관계자와 거짓 사용승인조사서를 작성한
건축감리사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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