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조선대 총동창회장 정이사 선임은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8-27 03:40:36 수정 2014-08-27 03:40:36 조회수 2

조선대 총동창회장이 조선대 정이사 자격이 있는가 논란과 관련해 법원은 이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조선대 정이사로 선임된 이정남 총동창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이사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회장의 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의 임기 만료로 자리가 비었을 때는 개방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하는데도
이사회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 회장을 일반이사로 뽑은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해 이 회장을 일반 이사로 선임했지만 학내 반발과 소송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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