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륜 의심 동업자 살해한 40대 징역 17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8-27 03:40:47 수정 2014-08-27 03:40:47 조회수 2

광주지법은
자신의 아내와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 만으로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새벽
장성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43살 이 모씨와 동업자 40살 윤 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