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차를 활어 운반용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로
차량제조업체와 활어운송업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화물차 15대를 개조하고 눈감아주는 대가로
인증업체와 자동차검사 업체 대표에게
9천만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1톤 화물차를 개조해
최대 3톤까지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전복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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