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노 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자문단체 위원들과 대만 연수를 간 것은 맞지만
돈을 주거나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한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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