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관련 항소심에서도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남양주택산업이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구청이
건축허가 취소 사유로 들었던 심각한 교통난은
일어날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건축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보호가 건축을 불허할
공익상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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