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대후보 전과사실 방송한 광주시의원 벌금 5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8-30 04:01:25 수정 2014-08-30 04:01:25 조회수 2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전과 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광주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5월 31일 선거 차량에서 상대 후보의
전과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전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과사실을 알릴 수 없게 돼 있는
선거법을 어긴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방송 내용에 허위가 없고
선관위 지적에 해당 부분을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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