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업자들이 기준보다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과다납부한
소득세 환급대상자 44만명에게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대상은 외판원과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ㆍ가스검침원등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만 천원 수준입니다.
소득세 환급금은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 3%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지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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