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국민 돈 천6백억 국고 귀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8-30 09:07:21 수정 2014-08-30 09:07:21 조회수 3

국민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천6백억 원이
최근 3년동안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이
천6백6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공탁금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법원에 맡겨두는 돈으로
소멸시효 1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임의원은 국민 돈이 국고로 귀속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귀속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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