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 여관 방화 60대 항소심, 징역 13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8-31 09:32:14 수정 2014-08-31 09:32:14 조회수 2

자신의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대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순천시 장천동의 한 여관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질러
2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서 모 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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