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45살 김주삼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낸 '교수 임용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김씨 논문의 표절을 판정하는
연구소가 사용한 논문이 변형돼
표절이라는 연구소의 결과를 믿기 어렵고
반면 다른 교수들은 김씨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학은 김씨를 교수로 임용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조선대 군사학과 교수 공채에 합격했지만
임용 직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익명의 투서에 따라
임용절차가 중단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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