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국어진흥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국어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모든 공문서에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고
옥외광고물도 한글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국어진흥조례'는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쳐
11월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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