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주승용 후보의 학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낙연 전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고, 발언 전 대학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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