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출항허가 해운조합 실장 보석 석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06 04:04:54 수정 2014-09-06 04:04:54 조회수 3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운항관리를 허술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51살 김 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은 김씨가 청구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세월호 화물 고박업체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58살 문 모씨와 팀장 50살 이 모씨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진 김씨는 지난 4월 15일 허위로 작성된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세월호 출항을 허가한 혐의로 기소됐고

보석청구가 기각된 문씨 등은 화물을 부실하게 고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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