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남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17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06 04:07:47 수정 2014-09-06 04:07:47 조회수 3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강 모 여인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면제와 연탄을 준비하는 등
준비가 치밀했고 피해자가 숨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재차 이어가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3월 16일 광주시 동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 51살 정 모씨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먹인 후 연탄불을 피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성인동영상을 즐겨보는 정 씨를 제지했다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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