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최현정 판사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의 한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13살 B양 등이 보고 있는데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