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 승강장 음란행위 50대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07 09:14:21 수정 2014-09-07 09:14:21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 최현정 판사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의 한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13살 B양 등이 보고 있는데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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