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도VTS 해경이 낸 보석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진도VTS 해경 41 김 모경위가 낸 보석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VTS에서
근무한 김씨는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관제 업무를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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