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 집행유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15 03:37:38 수정 2014-09-15 03:37:38 조회수 4

광주지법은
지난 3월 신용카드 발급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인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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