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일반인은 설계비의 50%를,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설계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건축물 양성화 신청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한
주거용 불법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시군 건축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