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전남도,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15 03:41:14 수정 2014-09-15 03:41:14 조회수 6

전라남도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일반인은 설계비의 50%를,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설계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건축물 양성화 신청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한
주거용 불법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시군 건축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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