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급과 해외경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 지급된 경비와 법인세 등
천 7백여 만 원을 회수하거나 환급조치하고
'기관장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와 관련해
민선 5기때 임명된 노인재단 이사장 등을
교체하기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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