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정부 쌀 개방 국회 동의 거쳐야" 법률개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19 11:32:38 수정 2014-09-19 11:32:38 조회수 7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정한 513% 쌀 관세율은
석달 동안 WTO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시장 개방에 앞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쌀시장 개방은
물론 향후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도 고율관세 유지와 수입금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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