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 남구, 전통시장 조례 개정 재추진…의회 심사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22 09:12:39 수정 2014-09-22 09:12:39 조회수 4

광주 남구가
지난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구의회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다가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남구는 신청사 임대사업 부진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지난 해 말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최근 대형마트 개설 불가 등의 단서조항을
추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