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지원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의 순직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세월호 사고 지원활동을
하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경감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는 무관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경감이 팽목항을 지키며
헌신한 점을 내세워 1계급 특진 추서와
함께 순직을 추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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