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때 안전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맹골수도가 협수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해사법 전문가로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철 해양대 교수는 "국제협약과 세월호 운항규정상 이준석 선장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승무원들도 승객들의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급자의 명령을 강력히 따라야 하는 문화에서 선장이나 항해사의 구조 지시 없이 조타수 등이 임의로 행동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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