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사건청탁을 이유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오 모씨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오씨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재직할 당시
폭행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15만원 어치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판사는 오씨에게 돈을 준 김모씨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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