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청탁 명목 뇌물 받은 경찰관 징역 5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23 11:01:59 수정 2014-09-23 11:01:59 조회수 2

광주지법은 사건청탁을 이유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오 모씨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오씨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재직할 당시
폭행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15만원 어치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판사는 오씨에게 돈을 준 김모씨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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