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도로 등급 나눠 불법 주정차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24 08:52:55 수정 2014-09-24 08:52:55 조회수 6

광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도로를
A,B,C 등급으로 나눠
도로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A등급의 경우 즉시 견인조치하고,
B등급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필요시 단속과 견인을 하며,
C등급은 이동조치나
유예시간이 지난 후에
불응하는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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