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광주시 전 뉴미디어팀장 법정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25 10:36:16 수정 2014-09-25 10:36:16 조회수 2

강운태 시장 시절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뉴미디어팀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 뉴미디어팀장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편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광태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관행이었음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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