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광태 전 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당비를 광주시 공금으로 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행적인 부분이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고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재임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법인카드로 20억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여 일부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해 시 재정에 손실을 안기고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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