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여자친구와 싸우다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22살 장 모 씨와 20살 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일,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불을 질러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고, 배 씨는
방화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배 씨는 같은 날 새벽, 편의점에 위장취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2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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