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정신대 할머니 배상소송 조정절차 더 갖기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26 08:36:17 수정 2014-09-26 08:36:17 조회수 2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가 당초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광주고법은 양금덕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음달 22일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11월 6일 조정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습니다.

고령의 할머니들은 조정이 성립돼 재판이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미쓰비시측은 조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측이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5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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