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장들에 화장품 돌린 전남도의원 동생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26 10:14:24 수정 2014-09-26 10:14:24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전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형을 도우려고
마을 이장들에게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당시 담양군의원이던 형의
도의원 출마를 돕기 위해
담양지역 이장과 부녀회장 등에게 화자품
94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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