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전남도 10월 불법어업 집중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27 08:50:19 수정 2014-09-27 08:50:19 조회수 1

전라남도는
10월 한달동안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김 양식장 유해약품 사용과 통발어선의
어구 사용량 초과, 어구실명제 위반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주요 항포구와 수협위판장에서
일정 길이 이하의 고기를 잡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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