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오 모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올린 글은 5·18민주화 운동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같은 글이 피해자로 주장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씨 등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인터넷 카페에 "5·18은 좌익과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로 이뤄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5월 단체와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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