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제소홀로 기소된 진도VTS 소속 해경들 재판에서 사무실 CCTV의 증거능력이 있는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해경 13명에 대한 재판에서 해경측 변호인은 해경들의 직무를 감시하는 CCTV는 직원 감시용이 아닌 시설물 안전과 화재예방 등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이같은 CCTV에 녹화된 직원들의 모습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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