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은
전사모 회원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5.18이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지시하고 조종한 사건'이라는
전사모의 표현에 대해
재판부가
'5.18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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