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고속도로 나들목과 주요 교차로 등지에서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차량이나 임의 구조변경 차량,
대포차량 등이며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차주에게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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