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도가니' 사건인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산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과
성폭력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당시 지자체의 미온적 대처가 피해를
가중시켰기 때문에 분명 책임이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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