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현, '산집법' 개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30 09:15:50 수정 2014-09-30 09:15:50 조회수 6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준건축면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에 사업건축물을 세울 경우
제조업은 업종별로 최고 20%의 면적률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비제조업은
모든 업종에 40%의 단일면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산집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비제조업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건축 면적률 적용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제"로
개선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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