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들의
살인 의도가 언제 발생했느냐는 쟁점과 관련해
검찰은 선원들의 퇴선을 마음먹은 시점이라고
특정지었습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등의 살인의사가 발생한 시점은
세월호에서 퇴선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이라며
이 때 '승객 등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나만 살고 보자'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이
진도VTS로부터 승객들을 탈출시키라는 교신을 받아 승객등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전적 인식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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