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이발 지시를 거부해
'징벌방'에 수용된 것에 반발한 수형자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34살 김 모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취소 소송에서
이발을 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있도록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김씨는 지난해 1월 교도소의
이발 지시에 "나는 트랜스젠더니 머리를 자르
지 않겠다"고 거부했고 9일간의 징벌방에 수용된 뒤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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